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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등기에 관한 사항 - ② 등기에 관한 심사 등

by '정모'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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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신청 당사자의 출석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사용자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당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2)
부동산등기법의 태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밖에 없다.

(3) 법 제 29조에 따른 신청각하 사유 직권말소의 대상

등기심사 등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규칙 52)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제 52

-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이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에 관한 부분은 등기기록이 대장을 따름 ->> 권리에 관한 부분은 대장이 등기기록을 따름

 

(4)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 심사의 방법 및 한계 등

 - 등기신청을 할 때 제공된 심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기록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 심사의 기준시

 - 등기부에 기록하려고 하는 때이지, 등기신청의 접수 시가 아니다.

 - 구법에서는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5) 심사 후 등기관이 할 처분

 () 신청의 각하 29/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보정하였을 때 각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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