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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착용 장소 총정리 (22년 1월 30일 기준)

by '정모'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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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의 모든 것, 정모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을 총정리해 볼 건데요

실내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은 감역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글이 많아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곳(o)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곳(X)

중앙방역대책 본부 설명

마무리

     


    마스크 써야 하는 곳 총정리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은 서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은 착용 안 하셔도 됩니다

    학원버스와 학교버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 써야 하는 곳

    • 각종 병원
    • 약국 (마트 내 약국 포함)
    • 대중교통 탑승 시
    • 학원버스, 학교버스
    • 병원 내 운동시설
    •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곳

    • 지하철 역사 (탑승 시는 착용)
    • 학교
    • 학원
    • 유치원
    • 어린이 시설
    • 공항
    •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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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곳 (ㅇ)

     

     

    구분 마스크착용여부 비고
    요양병원 O 감염취약시설 3종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포함)
    장기요양기관 O
    정신건강증진시설 O
    장애인복지시설 O
    의원 O 의료법 제3조
    치과의원 O
    한의원 O
    조산원 O
    병원급 의료기관 O
    일반병원 O
    치과병원 O
    한방병원 O
    요양병원 O
    정신병원 O
    종합병원 O
    대학병원 O
    약국 O 약사법 제3조
    노선버스 O 대중교통수단
    철도 O
    도시철도 O
    여객선 O
    도선 O
    전세버스 O
    특수여객자동차 O
    일반택시 O
    개인택시 O
    항공기 O
    병원 내 운동시설 O -
    마트 내 약국 O -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 탈의실
    O -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곳 (X)

    구분 마스크착용여부 비고
    학교 x 의무대상 x
    학원 x 의무대상 x
    (일부 학원 규정 확인 필요)
    유치원 x
    어린이집 x
    노인복지관 x  
    경로당 x  
    대형마트 x  
    백화점 x  
    쇼핑몰 x  

     


     

    중앙방역대책본부 설명

    마스크 착용 해제가 벗으라는 메시지가 아닌 자율적으로 쓰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보호 효과와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권고 사항일 뿐 마스크를 벗는 의무는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마스크는 권고 사항이라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유지하시되,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마스크를 벗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방역당국에서는 밀접, 밀집, 밀폐 (3 밀)의 공간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됨으로 꼭 유의하셔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1.20._보도참고자료]_지표_충족_여부와_해외_상황_검토하여_설_연휴_이후(1.30.)_실내_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_1단계_시행.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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