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임차권등기
(1) 등기관 직권에 의한 경우
①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때의 경정등기
② 이정한 말소등기
③ 일정한 경우에 하게 되는 소유권보존등기
④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가) 신청정보
1. 신청정보의 제공 일반
2. 신청정보의 내용
A.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i. 토지: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ii. 건물: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
iii.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구조, 종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B. 신청인 내지 당사자에 관한 사항
i. 신청인의 선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ii.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iii.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C.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D. 등기의 목적
E. 등기필정보
F. 등기소의 표시
G. 신청연월일
H. 거래가액
i.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가액을 기입
I.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지분
J. 기타의 신청정보
i. 취득세 등록면허세
ii. 임의적 신청정보이다. 등기할 시 필수적 신청정보와 같이 대항력 생김
iii. 환매특약의 등기일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필수),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임의적)
(나) 첨부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A.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매매계약서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부동산 표시의 변경,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B. 등기원인이 상속 등 포괄승계인 경우
i. 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
ii.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신청에서 신청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협의분할)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이 신청인 주장의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
C.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i.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의 정본,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A.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B. 예외 (등기필 X)
i. 등기신청권자의등기선청권자의 단독신청의 경우
1. 상속, 합병등으로 인한 등기
2. 판결에 의한 등기
3.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4.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
5.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6.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7.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8.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ii. 승소한 등기의무자 (등기필 O)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자격 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A.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
5. 등기권리자 등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A. 개인 – 주민등록표 등(초) 본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7.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A.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기록,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제공
8. 기타 등기법에 따라 제공을 필요로 하는 정보
9. 인감증명
A. 공동신청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이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B. (단독, 공동 상관 X)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C.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법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위임장에 등기의무자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E. 등기신청서에 제삼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삼자의 임감증명
(4) 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완료)까지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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