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등기1 등기에 관한 사항 - ② 등기에 관한 심사 등 가. 등기신청 당사자의 출석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사용자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나.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당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2) 부동산등기법의 태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밖에 없다. (3) 법 제 29조에 따른 신청각하 사유 – 직권말소의 대상 (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규칙 52조.. 2023.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